상품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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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고가 없어서 한달 이상 배송을 안하시고,
그나마 재고 하나 있어서 먼저 배송해주시고 1월 중순에야 나머지 한 셋트를 배송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
그것도 업체 과실로 배송되지 않아 결국 본사에도 재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
연락도 안주시고, 오히려 환불 조치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하시는데
업무 과실과 배송 지연으로 해당 물품의 사용 불가 및 저의 업무 손실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 하겠습니다.
전자상거래분쟁조정신청하겠습니다.
현재도 재고 없음 표시 안해두신것도 증거 남겨 놓았습니다.
대부분 이런 경우 상품 금액 외에 지연 이자에 대하여 보상 해주고 심지어 그 기간동안 제 업무에 대한 손실, 여러 차례 문의 전화로 인해 발생한 통화료 등을 업체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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